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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1341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배상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상 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로 3,000만 원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