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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8 2013노17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이 앞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아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마찰 도착증, 특정 불능의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