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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과거 수입물품에 적용된 과세방법(「관세법」 제30조, 제1방법)과 다르게, 새로이 수입한 물품에 과거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아닌 새로운 과세가격 결정방법(「관세법」 제33조, 제4방법)을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구매대리인인 ○○○ Inc와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 받은 것으로 보아 제3자인 해외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3-30 | 심판청구 | 2013-09-16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3-30

제목

청구법인의 과거 수입물품에 적용된 과세방법(「관세법」 제30조, 제1방법)과 다르게, 새로이 수입한 물품에 과거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아닌 새로운 과세가격 결정방법(「관세법」 제33조, 제4방법)을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구매대리인인 ○○○ Inc와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 받은 것으로 보아 제3자인 해외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3-09-16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2.11.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07-*******호 외 422건으로 신고한 스포츠용 신발·의류 및 스포츠용품의 국제광고비(WWP) 및 아태분담금 등에 대한 가산 및 공제요소 등을 재조사한 후 「관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제출된 자료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없어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에 정한 과세가격 산정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 미국 본사인 ○○○ Inc(이하 “미국 본사”라 한다)의 자회사인 오스트리아 소재 ○○○ ○○가 지분 100%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미국 본사인 ○○○ Inc와 구매대리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미국법인인 ○○○○(이하 “○○○○”라 한다)와 구매대행 및 물류서비스계약을, 네덜란드법인인 ○○○○ European Operations Netherlands B.V(이하 “○○○○”라 한다)와 지적 재산 라이선스 제품 제조 및 도매 배급 계약을 각각 체결 하고, 2007.12.1.부터 2008.2.28.까지 제3자인 해외제조 업체로부터 스포츠용 신발의류 및 스포츠용품을 수입신고번호 *****-07-*******호 외 422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하면서 미국 본사인 ○○○ Inc에게 물품대금과 함께 지급한 수수료(물품 가격의 8%)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10.15.부터 2010.10.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심사를 실시한 바,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간 특수관계가 당해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며, 청구법인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생산지원비 및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구체적·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11.29. 「관세법」 제118조에 의거 관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예정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법」 제30조에 규정한 방법, 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관세법」제33조에 의한 방법, 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부족세액으로 산출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은 당사자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 의거하여, 청구법인과 어떠한 특수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제3자 해외 제조업체들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며, 더 나아가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거래로까지 본다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임과 동시에 적법하게 체결된 사적 계약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처사이다. 또한 2006년 기업심사 당시에 비해, 이 사건 쟁점거래는 변경된 거래상대방과 계약관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은 20여년 전부터 제1방법 하에서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및 세관당국의 결정들을 일관되게 받아 왔고 본 결정들을 신뢰하여 성실히 신고를 수행하여 왔는바, 돌연 과세가격결정방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 당한 처사이다. (2) ○○○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제3자 해외 제조업체들이 물품을 제조하여 각국의 판매회사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바, 여하한 국가의 세관당국도 이러한 거래가격을 부인한 사례는 없었다. 즉, 이러한 거래구조는 ○○○뿐만 아니라 동 종업계의 공통된 산업관행인 바, 「관세법」상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청구법인이 구매대리인과 특수관계라는 사실 및 가산요소를 수량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인하는 것은 「관세법」상 근거가 없는 과세로서 처분청이 제1방법의 적용을 배제 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 따른 쟁점거래의 당사자가 청구법인(수입자)과 제3자 제조업자(판매자)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고, 처분청 주장의 근간이 되는 실질적 판매자(bona fide seller) 개념은 미국 판례 등에서 인정된 실질적인 판매(bona fide sales) 개념에서 유추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관세법」상 그 근거가 없으며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구법인과 제3자 제조업자간에는 실질적인 판매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가사구매자와 판매자간 특수관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계약상 수입물품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한 최종승인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 (4)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는 국제 광고비(WWP) 및 아태지역 분담금은 용역대가에 불과하며, 이미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 관련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지금이라도 언제든 주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해당 비용을 수량화할 수 없고 따라서 거래가격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과세 합리화를 위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처분청주장

(1) 처분청이 2006년에 행한 기업심사 결과 통지는 2001.3.1.부터 2006.1.31.까지의 수입신고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기업심사에 대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부과처분 대상기간은 2007.12.1.부터 2008.2.28.까지의 수입신고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과거에 행한 기업심사 결과 통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 계약관계의 변경까지 발생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2006년 기업심사 당시와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미국 본사는 관세법상 수출판매의 당사자인 판매자에 해당되고,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신고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혹여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백번 양보하여도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국제광고비(WWP)와 미국 본사 아태지역본부 분담금의 일부는 권리사용료 및 생산지원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나, 청구법인이 객관적으로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가격의 포함되어야 하는 생산지원비와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구체적·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법」제30조에 규정한 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인 제1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된 방법(이하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같은 법 제33조에 규정한 방법인 제4방법에 따라 산출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청구법인의 과거 수입물품에 적용된 과세방법(「관세법」 제30조, 제1방법)과 다르게, 새로이 수입한 물품에 과거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아닌 새로운 과세가격 결정방법(「관세법」 제33조, 제4방법)을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구매대리인인 ○○○ Inc와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 받은 것으로 보아 제3자인 해외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 미국본사인 ○○○ Inc와 구매대리 계약을, 미국법인인 ○○○○와 구매 대행 및 물류서비스계약을, 네덜란드법인인 ○○○○과 지적 재산 라이선스-제품 제조 및 도매 배급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제3자인 해외제조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해오고 있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미국 본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외제조업체에게 주문서를 발행하고, 해외제조업체는 물류·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를 통하여 청구서를 발행하며, 청구법인이 ○○○○를 통해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미국 본사와 ○○○제품 구매를 위한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물품가격의 7%를 구매수수료로 지급하고, 미국법인인 ○○○○와 ‘구매대행 및 물류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물품가격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며, 네덜란드법인인 ○○○○과 ‘지적 재산 라이선스-제품 제조 및 도매 배급 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액의 6%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에 대한 국세심판소 결정 (국심 1996관42, 1997.1.15.)에 의하면, ○○○는 전세계에 걸쳐 제조 및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서 ○○○가 제품을 개발한 후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판매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와의 물품구매위탁계약은 형식상의 계약일뿐 ○○○제품의 개발·제조·판매 등 모든 과정은 ○○○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지시·통제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에 지불한 수수료를 비과세 대상인 구매수수료로 보지 아니하고 수입물품대금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은 1986.9.18. ○○○와 스포츠 신발, 의류 및 관련제품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순 매출액의 1%(89.6.20 사용료 인상 : 3.5%, 94.10.1 사용료 인상 : 6.0%)를 상표사용료로 지급(93년 4월 〜94년 3월 지급실적 ○○○천원, 1994년 4월〜1995년 3월 지급실적 ○○○천원)키로 하였으며, 상표권자인 ○○○는 특정체육인이 ○○○ 제품을 착용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체육인 고문로얄티를 지급하면서 이를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국내판매가격 기준으로 지급받고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모든 ○○○제품은 ○○○가 부여하는 기준 및 사양에 따라 디자인·제조·포장·상표부착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이 ○○○에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하는 물품과 관련이 있고, 수입물품의 실질적인 판매자는 ○○○로 보여지고 ○○○ 지시·통제하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에 상표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체육인 고문로얄티 또한 위의 상표사용료와 동일한 성격의 권리사용료로 볼 수 있는 바, 상표사용료와 같은 이유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2006년에 행한 기업심사 결과 통지는 2001.3.1.부터 2006.1.31.까지의 수입신고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기업심사에 대한 처분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 대상기간은 2007.12.1.부터 2008.2.28.까지의 수입신고분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다. (5) 청구법인은 “20여년 전부터 제1방법으로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및 세관당국의 결정들을 일관되게 받아왔고, 본 결정들을 신뢰하여 성실히 신고를 수행하여 왔으나, 청구법인의 과거 수입물품에 적용된 제1방법(「관세법」제30조)과 다르게, 새로이 수입한 물품에 과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새로운 과세가격 결정방법인 제4방법(「관세법」 제33조)을 적용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0년 기업심사를 통하여 과거에 세관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사실관계(“예” : 원료공급에 관한 계약서, 구매복대리 계약서, 하청생산자 원가표, 내부회계자료, 컨설팅회사 보고서 등)를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 판매자,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유무, 가산요소 계량화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한편, 청구법인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국제광고비(WWP) 및 아태분담금에 대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함으로서 가산요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처분청과 적극 협의할 의사가 있고, 제1방법하에서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러한 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반면, 처분청은 “국제광고비(WWP) 중 운동선수·단체에 대한 후 원(Endorsement) 비용은 권리사용료에 해당되고, 그 중 일부는 수입 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충족하므로 과세대상이고, 미국 본사 아태지역본부 분담금 중 일부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고 일부는 생산지원비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이 동 가산요소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1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7) 「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되, 이 조에서 정한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06년에 행한 기업심사 결과통지는 2001.3.1.부터 2006.1.31.까지의 수입신고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기업심사에 대한 처분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 대상기간은 2007.12.1.부터 2008.2.28.까지의 수입신고분을 대상으로 한 처분인 점, 처분청은 2010년 기업심사를 통하여 과거에 세관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사실관계(“예” : 원료공급에 관한 계약서, 구매복대리 계약서, 하청생산자 원가표, 내부회계자료, 컨설팅회사 보고서 등) 를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 판매자,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유무, 가산요소 계량화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국제광고비(WWP) 및 아태분담금 등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2006년 기업심사 당시와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제3자 해외 제조업체들이 물품을 제조하여 각국의 판매회사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러한 거래구조는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의 공통된 산업관행인 점, 처분청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에 의한 과세를 하게 된 배경은 국제광고비(WWP) 및 아태분담금 등에 대한 과세문제이고, 수수료 및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사용료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국제광고비(WWP) 및 아태분담금에 대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함으로서 가산요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처분청과 적극 협의할 의사가 있고, 제1방법하에서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러한 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반면, 처분청은 “국제광고비(WWP) 중 운동선수·단체에 대한 투원(Endorsement) 비용은 권리사용료에 해당되고, 그 중 일부는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충족하므로 과세대상이고, 미국 본사 아태지역본부 분담금 중 일부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고 일부는 생산지원비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이 동 가산요소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1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국제광고비(WWP) 및 아태분담금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관세법」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조정할 요소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우선 제4방법이 아닌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출된 자료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