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515,643,520원, 부가가치세 167,409,4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우
가. 원고 회사는 2004. 5. 17.부터 2007. 3. 13.까지 사이에 인천세관 등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중국의 ○○식품 유한공사, ○○식품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각 중국 회사’이라 한다)로부터 총 195회에 걸쳐 중국산 참깨분과 참기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물품의 수입대금을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원료인 인도산과 중국산 참깨의 가격에참깨분, 참기름의 제품생산수율을 적용하여 원재료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중국 회사의 제조비용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 5. 14. 원고 회사에 대한 기존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관세515,643,520원(가산세 97,652,340원 포함)과 부가가치세 167,409,46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위 각 세액은 195회에 걸친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대한 각 과세처분의 세액을 합산한 것이다.
다. 원고 회사는 2007. 8. 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는 2008. 3. 21. 원고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회사의 주장1)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관세법상 선순위 적용방법인 관세법(2008. 2. 29. 법률 제8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또는 제33조 소정의결정방법의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후순위인 관세법 제35조 소정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였고,설사 관세법 제35조 소정의 결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3조를 완화한 방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관세법 제34조를 완화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제외하여야 할 참깨 구매수수료 등을제외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참기름 등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 회사는 지분 100%를 투자하여이 사건 각 중국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각 중국 회사는 인도산이나 중국산 참깨를 구입하여 참깨분과 참기름을 생산한 후원고 회사에 수출하고, 원고 회사는 그와 같이 수입한 참깨분과 참기름을 가공(참깨분의 경우착유, 참기름의 경우 정제)하여 포장한 후 국내에 판매하여 왔는데,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각중국 회사 사이의 거래 조건 등은 원고 회사에 의하여 임의로 결정되었다.
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의 생산비(원재료인 참깨 구입비와 이 사건 각 중국 회사의 운영비의 합계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물품을 수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중국 회사에 발생한 손실은 이 사건 각 중국 회사가 원재료인 참깨를 구입할 때 원고 회사가 참깨 대금 일부와 구매대행자에 대한 중개료를대신 지급하는 방식과 이 사건 각 중국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해외직접투자 명목 등으로 송금받은 돈이나 중국의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 부산물인 깻묵 판매대금, 퇴세(환급)받은 증치세(중국의 부가가치세) 등을 원재료 구입비나 이 사건 각 중국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전하였다.
4) 원고 회사는 내부적으로 작성한 제품원가분석 등 장부에서는 피고에게 신고한 수입대금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중국 회사를 위하여 대신 지급하여 준 원재료비나 중개료등을 합산하여 이 사건 물품의 구매가격을 산정하였다.
5)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물품을 가공하여 생산한 참기름 제품의 판매가격은 거래처 및 제품의종류, 포장단위 등에 따라 다양하였고, 주식회사 ○○삼강 천안공장에 대한 ‘롯데참기름2’15kg 제품의 판매가격이 2005. 5. 25.에는 105,000원이었다가 2005. 6. 2.에는 94,000원으로하락하고, ○○식품 주식회사 이천공장에 대한 ‘○○순참기름’ 320㎖ 제품의 판매가격이2006. 8. 25.에는 3,570원이었다가 2006. 11. 21.에는 2,230원으로 하락하고 ‘○○참기름’1.8ℓ 제품의 판매가격이 2006. 11. 8.에는 9,400원이었다가 2006. 12. 26.에는 10,530원으로 상승하는 등 같은 제품, 같은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이라도 거래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은 을 제5호증의 1, 2, 7, 을 제12호증과 중복됨), 을 제1 내지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기초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등 제1방법의 적용 제외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 수입물품 또는 그 가공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 당행물품의 생산원가 등에 제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제5방법’이라 한다), 위 각 방법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가격을 정하게 된다.
나)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의 구매자인 원고 회사는 판매자인 이 사건 각중국 회사를 지배하는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고, ②이 사건 물품은 원료인 참깨가 농산물이므로 산지, 작황, 수확시기, 보관상태, 제조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물품과 제품생산수율 등 제반 특성에 관하여 상당히 큰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과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의 기준이 되는 제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없으므로 제2, 3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물품은 195회에 걸쳐 수입되었고, 각 수입에 대하여 별도로 관세가 부과되는 이상 제4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수입된 참깨분이나 참기름마다 기준이 되는 참기름 제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수입 참깨분이나 참기름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에 판매되지는않는다), 원고 회사가 생산한 참기름 제품은 거래처와 종류에 따라 판매가격이 매우 다양하고시기에 따라서도 판매가격이 변화하므로 기준이 되는 참기름 제품의 국내판매가격도 각 수입된 참깨분이나 참기름마다 다양할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각 매출장부(각 제12호증의 1 내지 3) 등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들로는 각 수입된 참깨분이나 참기름이 어느 참기름 제품으로 가공되어 판매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각 수입된 참깨분이나 참기름에 대하여기준이 되는 참기름 제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정할 수 없으므로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산정은 불가능하고, ④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들로는 각 수입분에 대응하는 원자재비용 및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등 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제5방법에 의하여도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또한, 관세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따르면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① 제2, 3방법에 관하여 관세법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이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의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하거나, ② 제4방법에 관하여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하거나, ③ 제4, 5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하거나, ④ 제4방법에 관하여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 중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함에 있어서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의 판매라는 요건을 배제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상당히 큰 편차의 특성을가지고 있고, 동일성 내지 유사성의 기준이 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이 사건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이나 유사한 물품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①, ③ 방식에 따르기 곤란하고, 이 사건 물품이 제4방법에 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수입된 참깨분이나 참기름에 대하여 기준이 되는 참기름 제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이나 수입신고일이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에 관한 요건을 완화한다고 하여 이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②, ④ 방식에 따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가 제5방법을 완화한 제6방법, 즉 이 사건 물품의 원료인 인도산과 중국산참깨의 가격에 참깨분, 참기름의 제품생산수율을 적용하여 원재료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이사건 각 중국 회사의 제조비용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추산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제외하여야 할 원고 회사의 해외직접투자비용 및 참께 구매수수료, 대출이자비용, 화청식품과 파파식품의 부산물 판매대금 및 퇴세환급금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제5방법을 완화한 제6방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원재료비와제조비용을 추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제1방법과 같이 실제로 소요된 비용 등이 얼마인지를 가려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회사 주장의 참깨 구매수수료 등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중국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제조원가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재정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가 송금한 해외직접투자비용 및 참깨 구매수수료, 대출이자비용, 화청식품과 파파식품의 부산물 판매대금 및 퇴세환급금 등은 결국 이 사건 각 중국 회사의 참깨 구입비내지 운영비로 사용되었을 것이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중국 회사의 제조비용을파악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모두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추산한금액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중국 회사에 대한 송금내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의 제조비용에관한 김○○의 진술과 제조원가보고서 등을 기초로 한 제조비용의 추산은 합리적이고 타당한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추산한 제조비용에서 해외직접투자비용 등을 제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김○○의 기억에 의존한 주관적인 진술만으로 이 사건 물품의 제조원가를 추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원고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제조원가서와 외화 송금내역, 진술의 경위에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김○○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충분히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