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813』 피고인은 피해 아동 B( 남, 5세) 의 친부이고, 피해자 C( 여, 65세) 의 아들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20. 9. 8. 06: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D 아파트 E 호에서, 피해 아동 B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뒤통수를 손으로 3회 때리고,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 아동을 재차 쫓아가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장롱으로 1회 밀 친 후 발로 피해 아동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20. 10. 5. 21:0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의 처에게 “A 는 간질이 있으니 더 이상 일 시키지 말고, 네 가 일을 해 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3cm) 을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식탁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등 부분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 존속을 폭행하였다.
『2020 고단 3026』 피고인은 2020. 9. 15. 10:19 경 ( 차량번호 1 생략)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앞 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 F( 남, 51세)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와 충돌할 뻔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G에 있는 H 앞 1 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F의 승용차가 전방에 진행 중인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 F의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을 마음먹고 가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의 승용차 뒷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