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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1 2016가단1106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들’은 ‘피고’로 고쳐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