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03:27 경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 취객이 있는데 난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경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 씨 발 새끼야 우 야라고, 경찰새끼 최고 안 좋아해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D 지구대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