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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06 2018고단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8: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C 앞 도로를 북 상리 쪽에서 북 하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도로 변에 다른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모서리로 피고인의 운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직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를 좌측으로 급 조향 하여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E 빌라 F 호 벽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59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