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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나549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시흥시 C에 있는 D저수지에 인접한 시흥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컨테이너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이용되고 있다.

피고는 2018. 7.경 위 토지 중 이 사건 도로에 접한 부분 지상에 설치된 피고 의 주거용 컨테이너와 그 인근의 위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나무 사이를 100원짜리 동전 지름의 약 1/3 두께의 밧줄(이하 ‘이 사건 밧줄’이라 한다)로 묶어 두었다.

원고가 2018. 7. 24. 21:00경 BMW K160GTL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타고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다가 이 사건 밧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자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일부가 파손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피고는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밧줄을 묶어 두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위 도로를 지나던 중 위 밧줄에 걸려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사로고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이 사건 오토바이 수리비와 치료비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2018. 7.경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에 이 사건 밧줄을 묶어 두었고, 원고가 2018. 7. 24. 21:0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위 도로를 통행하다가 밧줄에 걸려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