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4. 22:40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원소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의 민박집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4. 22:40경 내지 23:40경 사이에 피해자 D의 위 민박집 내 마당에서, 평소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피해자의 집 마당을 피해자에 의하여 통행 제한당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가 “야, 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민박집에 찾아온 손님 10여 명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약 6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민박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4. 23:35경 위 D의 민박집 내 마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씹할, 내가 음주운전하였다. 나 그냥 보내면 너희들 직무유기다.”라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사 G이 휴대폰 녹음기를 켜고 사실 확인을 위해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하였나요 “라고 질문하자 ”아냐, 음주운전하지 않았어. 너 뭐야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