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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합75237

등록면허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8. 설립인허가를 받아 같은 달 30. 성남시 분당구 B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433,284,790원 및 지방교육세 86,656,9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2. 주사무소를 서울 강남구 C, 3층으로 이전하고, 같은 해

9. 5.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등록면허세 620,784,790원 및 지방교육세 124,156,9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3. 피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주사무소를 옮긴 것은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하고 과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제4항, 제27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종전 경정청구 환급청구 등록면허세 620,784,790원 75,000원 620,709,790원 지방교육세 124,156,950원 15,000원 124,141,950원 합계 744,851,7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의 개념에 따르면, 원고가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 강남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