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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13 2019가합6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법원청사우체국장 및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E는 2014. 1. 10. 피고 회사에 3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4. 7. 10, 지연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선정자 C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는 인천 중구 F 지상 건물 6채(G 내지 H동, 이하 ‘피고 회사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외 I은 충남 예산군 J 임야 3209㎡ 등 7필지(이하 ‘I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같은 날 각 체결하고, 이에 따라 E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E는 피고 회사 담보부동산 중 G동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으로 매각대금의 배분을 요구하여, 2015. 8. 26. 매각대금 중 53,896,475원을 배분받았다.

다. E는 2017. 4.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I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E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E는 2017. 11. 3. 피고 회사 및 선정자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9. 소외 K과 사이에 I 담보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K 앞으로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2017. 11. 15. I에게 위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I의 채권자인 L 주식회사는 2017. 4. 26, 원고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