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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2 2020고정7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경 피해자 B( 여, 57세) 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통고 처분을 받고는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3. 20: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가시 내야, 내가 뭘 잘못 했노” 라며 욕설하고, 계속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해 온 맥주를 위 주점 입구에 앉아 마시면서 주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 가라, 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 쫓아 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진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및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