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구0279 | 종부 | 2009-05-06
조심2009구0279 (2009.05.06)
종합부동산
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함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별지 목록1의 심판청구내역(이하 "별지 목록1"이라 한다)의 청구인들은 ○○광역시 ○○구 ○○동 559번지 일원에서 시행중인 ○○지구 근ㆍ 생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들로서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지 목록1의 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2008.12.1.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수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당해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면 근린생활용지는 도시개발법 등을 적용하여 수립하는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획지를 지정하여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을 결성하여 환지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개별건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이 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이를 종합합산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쟁점 토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은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② 법 제182조 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다. 도로법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안의 임야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지목이 농지(전,답)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근린생활시설용지) 및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토지에 대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쟁점 토지에서의 건축행위가 법률상 제한되고 있어 부득이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4) 이 건 쟁점 토지가 토지이용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확충을 통한 지구중심지 조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건 쟁점 토지가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준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청구인들의 이 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