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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4 2016구합83983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C로 서울 송파구 D, E 일대 98,453.7㎡에 관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인가하고 사업시행자로 피고 조합을 지정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2014. 3. 24.부터 2014. 4. 30.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고 분양신청기간을 2014. 5. 20.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원고의 분양신청이 없자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뒤에 피고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2015. 3. 2. 원고에게 원고의 분양신청은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분양신청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분양신청 안내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분양신청을 제때에 하지 못하였고, 분양신청 안내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처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어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못하게 된 것이므로 그 기한 미준수를 이유로 분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신의칙 등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은 법정기한이 경과한 뒤에야 분양신청 안내통지를 하였고, 피고 조합이 보낸 분양신청 안내통지서에는 관련 법령상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분양신청기간 등을 적법하게 통지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조합의 분양신청 거절 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885호로 분양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6.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분양신청기간 등을 적법하게 통지하였다고 판단하는 등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