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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5나3002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2. 2.부터 2014.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초순경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면서 연봉 3,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매월 차량유지비 15만 원과 유류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12. 13. 원고에게 차량구입보조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경 주식회사 성문티엠티 명의로 신차(디젤차량)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2014. 4. 30. 퇴직하였고, 2014. 7.경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250,000원과 차량유지비 300,000원 합계 2,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8. 21. 광주지방법원 2014고정1129호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4,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임금 25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회사에서 장기간 일하는 조건으로 차량구입보조비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4개월 만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55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