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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22:03.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보름달 식당 앞에서 같은 동 소재 지산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