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충남 아산시 외암로 1544-3 풍기원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신아산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충남 아산시 C 소재 공장에 설치된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D 소유인 에이치 빔 가공라인 기계 일체를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에이치 빔 가공라인 기계일체를 그 담보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일자불상경 위 C 소재 공장에서 E에게 위 에이치 빔 가공라인 기계 일체를 1억 2천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위 기계일체를 E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보고서 및 공판기일에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