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0 2013고단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13:50경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오목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B건물 101동 주차장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