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4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4. 9. 22.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입사하여 독자서비스국 공보전략1부에 소속되어 신문 판매 및 지국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근로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2015. 8. 11. 독자서비스국에 ‘정규직 전환 희망원’을 제출하였고, 독자서비스국은 인사부서에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만료 처리하기로 결의하였고, 2015. 9. 21.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5. 12.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17.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었고,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2016. 4.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4.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인사규정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당연 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약정이 없으며, 2012년 이후 입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