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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나45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그 일행들과 함께 중국여행을 가기 위해 2017. 8.경 여행알선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일행 중 현금으로 결제하는 자들로부터는 그 여행경비로 699,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7. 8. 31.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원고에게는 784,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2,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 4항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가맹점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현금거래 고객보다 85,000원을 더 부담하게 함으로써 85,000원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용카드가맹점인 피고가 원고와의 여행계약에 따른 대금을 결제 받음에 있어 그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인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피고가 원고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신용카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