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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5.23 2013고단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19:50경 경북 청송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처 C(여, 54세)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재떨이로 사용하는 스텐 밥그릇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 부위 표재성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5매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1. 11. 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