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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15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87』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총 8회 있다.

피고인은 2015. 2. 7.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88세)이 운영하는 E 여관 305호에서 장기투숙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06:50경 위 여관 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복도에 놓여 있는 빈 소주병 약 20개를 벽에 집어던져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여관 3층 복도 및 피고인의 방에서 위와 같이 빈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불상의 투숙객으로 하여금 퇴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092』 피고인은 2015. 2. 7.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88세)이 운영하는 E 여관 305호에서 장기투숙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3. 1. 17:20경 위 여관 3층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투숙객들과 시비가 되어 시끄럽게 하자 위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 영감탱이야, 조용히 안하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차례 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려 불상의 투숙객으로 하여금 퇴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CCTV 동영상 내용 확인) [2016고단3092]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