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3,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6.부터 2013. 2. 18...
... 관련한 업무지원, 분석, 지도, 실행(복합산업단지 토목설계 및 인허가, 토목 평탄작업 완료 및 건축설계까지) 등에 의한 컨설팅 용역 및 실행업무를 용역의 범위로 한다.
제4조(용역의 기간) 1) 을의 용역기간은 2011. 7. 18.로부터 2012년도 건축 준공예상을 하기 위한 토목공사(사전인허가: 4개월, 본 인허가: 10개월, 토목공사 평탄작업 완료 및 건축설계)까지로 한다. 제6조(용역대금 및 지급) 본 계약의 총 금액은 일금 5,827,500,000원(부가세 별도 으로 하며, 계약금액 840,500,000원 및 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토목설계 및 인허가는 45,000평으로 한다.
추후 본 설계 및 시공시 증감요인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금액의 증감은 집행은행에 근거서류를 제출한다.
* 계약금은
7. 18.까지 ‘을’의 계좌(신한은행 000-000-000000, 상평홀딩스 주식회사)에 입금한다.
* 토목공사 35,000평 이외의 10,000평에 대하여서는 별도 협의하여 진행한다.
* 계약금 이외의 사업진행 대금의 집행은 중소기업은행(곤지암지점)에 본 계약 후 10일 이내에 예치하여 본 계약에 의한 대금집행을 위임 처리하도록 한다.
* 사전 인허가 및 복합 산업단지 지정 완료라 함은 토목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지만 본 인허가 완료 후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 인허가 비용 및 준공 시 인허가 비용 및 제세 공과금 별도.
제8조(계약의 해지해지) 갑과 을 각각은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해 최고하며, 서면에 의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제세공과 등의 중대한 체납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