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25 2013고단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19:25경 군산시 C아파트 1516호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28세)가 잠만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TV리모컨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재차 에프킬러통(모기약통)을 집어던져 이마부위를 1회 가격하였으며, 소주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집어던져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인 점, ②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점, ③ 피해자가 빈 소주병을 비닐봉지에 담아 놓았고 피고인이 이를 모른 채 집어 던진 점, ④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소주병이 아닌 리모컨이나 모기약통에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물건을 집어 던진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