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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2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그의 채권을 승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조정 조서 원본을 이용하여 채권 승계집행 부여 결정문을 받기 위해,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았다 "라고 말하며 이를 진실로 믿은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채권 승계 결정문 발급에 필요한 서류인 ' 채권 양도 통지서' 1부, '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1 부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명 (B )으로 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된 ' 채권 양도 통지서' 1부, '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1 부를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등의 행사 피고인은 2010. 7. 5.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80 ' 수원지방법원' 민원 사무실 내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 채권 양도 통지서' 1부, '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1 부를 그 정을 모르는 채권 승계집행 문 부여 신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조정 조서 원본만을 주었을 뿐 위임장이나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을 교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조정 조서를 건네받을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명시적으로 채권을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채권을 양수하는 형식으로 채무자 E으로부터 채권액을 회수하도록 허락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명시적으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를 허락한 것으로 알았다면 피해자에게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