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텔’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37세)은 위 ‘B 모텔’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7. 저녁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자신이 ‘B 모텔’에서 억울하게 해고되었다는 하소연을 하다
다음날인
9. 8. 02:00~03:00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7. 9. 8. 17:4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에게 “형이 너무 분해서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려 하는데, 너도 예전에 일을 했었으니 같이 가서 신고하자”라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센티미터)를 들고 와 “너 나 무시하냐 ”라고 위협하고, 함께 잠을 자던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들이 나 무시하냐 ”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들고 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칼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다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베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가져온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가락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