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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10 2014고정1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9. 11: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다방’에 평소 친분이 있던 다방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아가씨를 찾으러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방종업원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늙은 년아 내가 전과 24범인데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으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며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4:00경 위 다방을 재차 찾아가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다방 입구 앞 인도에 드러눕고, 같은 날 17:00경 위 다방에 재차 찾아가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다방 입구 앞 인도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병명 관련 담당의사 소견 및 입퇴원확인서 첨부 관련),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관련), 수용자 검색결과 2부, 수사업무협조의뢰(재소자 수사접견 1부), 수용증명서 1부, 수사보고(합의서, 입퇴원 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4고단72, 204 판결문 및 사건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