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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20노19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가. 이유불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면서 피고인의 무죄변소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D, E의 각 원심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진정 사실이 사실임을 확신하고 진정을 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유불비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23조에는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로,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판단’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변소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판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유불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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