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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53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경북 칠곡군 B, 305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에서 위 C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 금을 충전한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홀/ 짝 등을 맞추는 게임) 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500,000원( 베팅 금의 기준금액) 사이의 금액에서 베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7. 4. 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 상당을 충전( 베팅) 하여 사다리 게임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도 박 사이트 화면 등 첨부), 각 도박 사이트 화면 사진

1. 수사보고 (C 사이트의 게임 화면 첨부), 각 C 사이트의 게임 화면 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도금 충전시 사용한 계좌의 가입자정보 확인), 가입자 정보 확인

1. 수사보고( 도금 충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