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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1126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12. 13. C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에이동 90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의 전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받은 C의 아들 E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기간 2015. 2. 25.부터 2017. 2.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2. 13. 계약금 24,000,000원 중 일부인 2,000,000원을, 2014. 12. 17. 나머지 계약금 22,000,000원을 각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5. 2. 24. 잔금 216,000,000원을 E의 요청에 따라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2.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F동 주민센터에서 등부번호 198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5. 2. 25.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입주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 취득 1) C은 2016.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2016. 10. 25. G과 H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I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보증금 160,000,000원, 기간 2016. 12. 12.부터 2018. 12.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C은 2016.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18.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을 반환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