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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131954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 즉 신탁수익금 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제8조, 제9조, 제18조에 의하면 위 신탁수익금 채권은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시 신탁사무 처리비용과 우선수익권자에 대한 상환을 마친 후 남는 금원이 있을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신탁관련 채무, 비용 등을 모두 공제하고도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수익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의정부시 D 등 2필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인 소외 주식회사 E의 신청으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20. 3. 17. 위 부동산이 1,665,100,000원으로 낙찰되어 신탁계약은 종료되었다.

② 피고의 신탁보수 등 신탁사무 처리비용이 최우선적으로 상환되어야 하고, 그 다음 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이 상환되는데 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액이 원금만 4,550,000,000원이고, 연체이자가 연 24%로서 원리금이 2019. 11. 29. 기준으로 5,618,065,75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