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노1944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사기방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한국으로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환전 소개를 해준 것이었고, 위 금원이 사기 범행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인 줄 몰랐는바, 위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이하 ‘범죄일람표 (1)’이라고만 한다

] 연번 1 내지 7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18. 3. 21.까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이 K에게 C, D을 환전상으로 소개하였던 점, 위 피고인이 2018. 3. 20.부터 2018. 3. 28.까지 K이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달책 및 환전송금책으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내지 9의 피해자들과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이하 ‘범죄일람표 (2)’라고만 한다]의 피해자들이 동일인인지에 대한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위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대한 포괄적인 사기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몰수 요건 구비 여부 원심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