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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매도된 점, 피고인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상태로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고, 이외에도 2 차례나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 운전의 폐해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은 음주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정지 요청에도 불응하고 차량을 역 주행하여 도주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2.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명령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으나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