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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9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임원진 선임 및 권리관계,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전반적 내용, 관련 민사소송의 당사자관계,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중 중요 부분의 허위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함)의 조합장을 역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H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는 비대위와도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자입니다. 과거 비대위 대표로서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입인 E을 상근이사로 만들더니 이제는 1평도 안되는 도로지분을 가지고 있는 D과 손을 잡았습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표현, 특히 ‘H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는 비대위와도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자이다. ~~ E을 상근이사로 만들고, D과도 손을 잡았다’라는 부분은 D에 대한 사실적시라기보다는 전 조합장인 H의 조합활동에 관하여 기초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인의 견해나 평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 ② 그 밖에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 중'1평도 안 되는 도로지분을 가지고 있는 D'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