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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읍 무령리 북문재 교차로를 영광군청 쪽에서 영광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좁은 도로가 넓은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옆 도로에서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앞범퍼, 조수석 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153만 원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관련 사진(피해자 상태), 영상녹화물 CD

1. 각 진단서(D, F),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