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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3노448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욕설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욕설을 하였다면 강제연행과정에서 위 E이 먼저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당시 절박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제11~12쪽), ② 피해자들은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범죄사실 기재 각 욕설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 증인 C, F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F과의 다툼으로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F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자 피고인이 이를 다투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