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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5 2014고단48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경산시 C아파트 108동 1103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인 1203호에 이사올 예정인 피해자 D(33세)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8. 09:40경 위 1203호에 손에 물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허리에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가로 12.5cm, 세로 9.5cm)을 찬 채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사 그만하고 나와! 이제 너랑 나랑은 잘 지내기 글렀다! 니 마누라 뱃속의 애기가 무사할 줄 아느냐! 이사 오면 두고 보자!”고 말하면서 바가지의 물을 피해자를 향하여 뿌리고, 위 가스총을 잡아들고 피해자의 얼굴, 복부, 다리 부위에 총 4회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2. 5. 29.자로 경남양산경찰서장으로부터 카이저7 가스분사기 1정(제조번호: E)의 소지 허가를 받고 가스분사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위협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가스총을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분사기를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가스총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가스총을 호신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스총을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