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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7나2145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의 출처가 선정자 B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선정자 B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선정자 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병원에 입원(2005. 10. 28.부터 2006. 10. 26.까지 입원)하여, 원고의 아들인 M과 원고의 며느리이자 선정자 B의 딸인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만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선정자 B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원고, M, 선정자 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고(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참조),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주장ㆍ증명이 없다.

따라서 선정자 B이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