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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3나4576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에는 J이 1912. 7. 3. 이천시 L 전 23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1918. 12. 5. M 임야 1정 2단 7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를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사정 당시의 ‘이천군 P’은 1941. 10. 1. P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이천군 K’으로 개칭되었고, 1996. 3. 이천군이 이천시로 승격되면서 ‘이천시 K’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토지의 지번을 현재의 명칭에 따라 기재한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임야는 토지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천시 G 답 136㎡와 N 답 638㎡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이천시 H 전 2,321㎡, I 임야 8,595㎡, O 도로 1,421㎡로 각 분할되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이천시 G 답 13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5. 2. 9. 접수 제296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 F는 이천시 H 전 2,32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I 임야 8,595㎡(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4. 12. 3. 접수 제10917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 장호원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6. 12. 접수 제30521호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2012. 5. 9. 접수 제2319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마. 한편, 원고들의 조부인 R이 1927. 10. 10. 사망하여 장남인 S이 호주상속과 함께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이후 S이 1961. 9. 7. 사망하여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 D, E이 망 S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