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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가단209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27.부터 2013. 8. 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3. 6. 27. 3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공증인가 세방종합법무법인 증서 2003년 제3191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으나, 피고들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음을 원인으로 한 대여금청구권.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