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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73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2면 7행의 “2012. 5. 중순경”은 “2012. 5. 17.경”의, 17행의 “가입신총고객”은 “가입신청고객”의, 제5면 15행의 “운영하는”은 “관리하는”의, 제7면 7행의 “경찰 진술조서”는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2012. 5. 17.경”, “가입신청고객”, “관리하는”, “각 경찰 진술조서”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