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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30 2019고단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28. 위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건물에 있는 주점이 지금은 장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종업원도 구해주고 손님을 밀어줄 테니, 4,00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주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이 경매절차 진행 중에 있고 매각이 임박해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중고수입차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채무 누적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고객들을 상대로 차량 구입 명목으로 투자를 받거나 고객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그 차량을 처분한 대금으로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충당하느라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충당할 의도가 있었을 뿐 위 경매절차를 해결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서 1년 동안 주점 영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5. 500만 원, 2009. 4. 30. 500만 원, 2009. 5. 7. 1,000만 원, 2009. 5. 18. 1,000만 원, 2009. 5. 22. 500만 원, 2009. 5. 24. 200만 원, 2009. 5. 25.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집합건물등기부등본, 경매사건 검색,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