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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7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0. 02: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전방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도주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추격해오자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같은 날 02:57경 위 D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계 소속 F 경사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9.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도원체육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같은 날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위 ‘도원체육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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