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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2.18 2014나20809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BK, BL, BM...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고, 1949. 4. 20. 국민보도연맹이 창립된 후 1950. 2.경까지 대부분의 시군 연맹이 결성되었는데, 그 중 함안 국민보도연맹은 1950. 1.경 이전에 결성되었다.

나. 한국전쟁 발발 및 예비검속 한국전쟁이 1950. 6. 25.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각 도의 경찰국장들에게 ‘전국 요시찰인을 단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라는 내용의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등을 긴급 하달하고, 1950. 7. 11. ‘불순분자 검거의 건’을 하달하여 전국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하였다.

다. 함안 국민보도연맹 사건 함안군 내 가야면에서는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 대상자들이 1950년 7월경 경찰에게 연행되거나 소집되어 함안경찰서에 구금된 후 트럭에 실려 마산방향으로 간 뒤 행방불명되었고, 함안면, 군북면, 법수면, 대산면, 칠서면, 산인면, 여항면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 대상자들이 1950년 7월경 또는 같은 해 8월경 경찰이나 군인 등에게 연행되어 행방불명되었다.

함안경찰서에 구금된 보도연맹원들 중 일부는 함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