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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4가단511981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4.부터 2019. 1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D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인데, 2012. 4. 9.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 및 철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을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나.

E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구 건물(F 호텔) 해체 및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구 건물의 상부구조를 모두 해체한 다음 하부구조(지상 3층 ~지하 2층)의 해체를 위한 중장비를 가설문을 통하여 차단벽 내부로 들여보내려 하였으나, 가설문 상판에 걸려 진입이 불가능하였다.

다. 위 해체작업을 의뢰받은 원고가 2012. 5. 1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가설문 상판 부분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넘어지는 접이식 문에 부딪혀 경추 손상, 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가1 내지 4호증, 을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책임의 제한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 고 피고는 원고를 직접 고용하였거나, 원고를 고용한 E을 사실상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였거나 또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의무 이행을 소흘히 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자신 또는 소속 직원의 안전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제756조 을 지거나, 피고의 지휘ㆍ감독을 받던 E의 안전관리의무 불이행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