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 1의 가, 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2016.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범행 경위와 사건 개요] E, F, G 등은 거래소 장내 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여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투자 성향에 따라 일부는 위탁 증거금이 예치된 유진 투자 선물 H, I 명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 피 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투자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 로부터 거래 시마다 투자금 중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되 가상 선물투자인 경우 회원들에게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환전하여 주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 금액 상당을 E 등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E, F 등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할 범죄수익 등을 세탁하기 위하여 G에게 차명계좌 모집과 현금 출금 등 업무를 지시하고, G는 J과 대전 지역 폭력조직 한 일파 조직원인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순차로 피고인들에게 법인 명의 차명계좌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피고인들 범행 공모] 피고인 B는 2013. 2. 중순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한 일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