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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0 2015고합10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03: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D 빌라에 이르러 그곳 2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E(59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빌라 주차장 담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 앞에 있는 박스테이프와 부엌에 있는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5cm , 칼날길이 약 15cm )를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인기척에 잠이 깬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위 박스테이프로 틀어막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의 처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현장 및 피의자의 혈흔, 족적 사진, 박스테이프 사진

1. 다친 손가락 사진, 피의자가 범행 당시 신었던 신발 및 모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서,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