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01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결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하면서, ① 증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건축허가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고 공사금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의 작성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사금액이 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사기록 2권 35쪽, 49쪽)에는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에 반하여 공사금액이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C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구별되는 점, ③ 도급인이 수급인과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하면서 수급인에게 건축허가 등 행정처리 업무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넘어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로 협의하여 작성해야 할 공사계약서를 일방 당사자인 수급인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위임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④ 피고인이 제출한 대리인 위임장(수사기록 1권 24쪽)에 의하더라도 건축허가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