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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나66

예금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6,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1. 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원고, C, D이 있었다.

원고, C, D은 2013. 1. 15.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188호로 한정승인(원고) 및 상속포기(C, D) 신고를 하였고 2013. 2. 27.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위 신고 당시 망인은 피고에 대한 2,141,236원의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 농협은행에 대한 1,248,825원의 예금, 하나은행에 대한 2,184,543원의 예금 등 합계 5,574,604원(=2,141,236원 1,248,825원 2,184,543원)의 채권이 있었다.

한편 위 신고 당시 망인은 피고에게 4,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 중 15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12.경 망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이 사건 예금채권을 이미 상계하여 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의 급여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9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상계가 금지됨에도 피고가 임의로 상계하였는바, ① 위 조항에 따른 압류금지 최고금액 3,140,147원을 상계 당시 원고가 상속한 망인의 예금 비율대로 안분한 1,206,147원(=3,140,147원 × 2,141,236원/5,574,60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② 피고가 임의로 상계를 한 후 그 지급을 거절한 것은 업무상횡령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6,147원(=이 사건 예금지급분 1,206,147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